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개정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육성지원협의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라.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기능이 「고등교육법」상 규제특례 제도로 이관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31
반대 0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34
찬성 231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