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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43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46
찬성 243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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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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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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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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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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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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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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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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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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