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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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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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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의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경찰ㆍ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신고접수 시각ㆍ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ㆍ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ㆍ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마.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아.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ㆍ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24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16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17
찬성 216
강대식 강승규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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