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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의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경찰ㆍ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신고접수 시각ㆍ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ㆍ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ㆍ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마.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아.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ㆍ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24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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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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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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