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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3
기권 15
재적 297 · 투표 223
찬성 20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최보윤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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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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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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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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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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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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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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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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