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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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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188
찬성 176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장동혁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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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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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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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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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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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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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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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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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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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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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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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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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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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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