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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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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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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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