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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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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98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8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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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정신적 손해의 특성상 피해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개별적ㆍ구체적 심리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헌법재판소도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소멸시효의 법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향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제는 2021년 법 개정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종합보고서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65 반대 8 기권 12 재적 299 · 투표 185
찬성 157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안상훈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정성국 조승환 조정훈 진종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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