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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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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0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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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223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24
찬성 22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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