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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64
반대 3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71
찬성 157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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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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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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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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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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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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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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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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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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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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