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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99
반대 0
기권 2
재적 296 · 투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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