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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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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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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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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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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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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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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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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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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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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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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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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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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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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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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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