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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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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16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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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0
찬성 182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4
찬성 172
이주영 천하람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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