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오늘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 과정에서 거짓광고가 다수 유통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예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해당 여부 고지ㆍ게재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37조).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사.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0
반대 0
기권 5
재적 286 · 투표 165
찬성 160
이주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경태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