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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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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4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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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오늘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 과정에서 거짓광고가 다수 유통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예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해당 여부 고지ㆍ게재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37조).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사.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0 반대 0 기권 5 재적 286 · 투표 165
찬성 160
이주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경태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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