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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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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6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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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97 반대 0 기권 6 재적 295 · 투표 203
찬성 19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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