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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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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6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1-15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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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0
찬성 196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96
찬성 183
이주영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조승환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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