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0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5-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반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퇴역유족연금의 감액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각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안 제9조제2호 단서 신설). 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0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1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204
찬성 200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