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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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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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