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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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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5-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8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181
찬성 178
이주영 천하람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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