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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49
반대 1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50
찬성 140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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