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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임용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며,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다.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안 제30조).
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8조제3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17
반대 4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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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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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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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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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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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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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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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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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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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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