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1-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다.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예비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 신설). 라.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13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14
찬성 21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