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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14
찬성 19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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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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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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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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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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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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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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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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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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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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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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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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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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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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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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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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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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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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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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