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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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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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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219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21
찬성 219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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