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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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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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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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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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