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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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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7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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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3
찬성 173 반대 4 기권 5 재적 299 · 투표 182
찬성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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