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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73
반대 4
기권 5
재적 299 · 투표 182
찬성 165
강명구
곽규택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민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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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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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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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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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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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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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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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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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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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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