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14본회의 표결
찬성 253
반대 2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64
찬성 253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