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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4
재적 295 · 투표 216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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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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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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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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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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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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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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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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