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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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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0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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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업주·종사자 등이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08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10
찬성 208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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