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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99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00
찬성 198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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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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