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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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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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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의2 등). 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0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91
찬성 19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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