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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1
기권 5
재적 299 · 투표 201
찬성 184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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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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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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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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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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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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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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