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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31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31
찬성 21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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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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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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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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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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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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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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