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어, 2025년 11월 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위원회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제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내 배ㆍ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ㆍ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했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8조).
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35조).
마. 위원회의 직권조사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바.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6조, 제47조, 제26조제9항).
사.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 제61조 및 부칙 제5조).
아.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26일로 하되, 시행령의 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68
반대 8
기권 18
재적 296 · 투표 194
찬성 168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박대출
박성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엄태영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