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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14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216
찬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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