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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찬성 213
반대 3
기권 12
재적 299 · 투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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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정성국
조정훈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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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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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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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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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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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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