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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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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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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개정).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마.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시기를 명확하게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8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170
찬성 168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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