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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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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3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희승 박희승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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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입지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확정된 준비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함.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농산어촌에 입지하는 반면 그 편익은 산업단지와 도시에 집중되어 입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ㆍ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지역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ㆍ계획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으로 기반시설 구축 실적, 국가시범산업단지 등 지정 이력, 투자가 확약된 기업의 유치 실적과 물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의제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에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함(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되, 공공기관ㆍ지방공사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계통연계 허용 의무, 주민참여 발전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 송ㆍ배전 이용요금 감면 등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우선 전력거래 등을 지원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자. 조세ㆍ부담금 감면,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보육ㆍ교육ㆍ의료 분야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출에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포함함(안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우선 지정과 기존 계획ㆍ전력구매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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