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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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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9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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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도 징수 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의6). 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안 제16조). 다. 실제 시설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라.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2조).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작성 시 성실성·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4, 제33조) 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4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75
찬성 174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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