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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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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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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0 반대 1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2
찬성 169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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