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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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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73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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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ㆍ통계를 작성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7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ㆍ연구개발인력ㆍ교육ㆍ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1-08
찬성 268 반대 1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72
찬성 268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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