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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60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61
찬성 26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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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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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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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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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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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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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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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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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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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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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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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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