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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마.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09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12
찬성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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