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9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09-1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최종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19
찬성 166 반대 3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69
찬성 166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