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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알선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29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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