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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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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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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알선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29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1
찬성 229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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