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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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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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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ㆍ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ㆍ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ㆍ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으며,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응 수단도 현행법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전체적인 규율 체계를 집회ㆍ시위의 억제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보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제명을 포함 현행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하고, 법의 목적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개정된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 등 치안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수정). 나.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함. 다. 법의 목적을 적법 집회의 보호와 위법 집회의 방지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장으로 전환함(안 제1조 수정). 라.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을 도입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수정). 바.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사.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근거 규정을 없애고 제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수정). 아. 학문 등 집회에 대한 현행법 규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자. 당국에 질서유지인 명단 등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차.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회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삭제). 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수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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