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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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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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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205 반대 3 기권 4 재적 295 · 투표 212
찬성 204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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