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함(안 제62조의4)
나. 명문장수기업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7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38
찬성 237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