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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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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7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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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6
찬성 215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202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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