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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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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3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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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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