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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11
반대 1
기권 6
재적 296 · 투표 218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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