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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210
반대 1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11
찬성 200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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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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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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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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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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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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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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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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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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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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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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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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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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