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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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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 박민규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08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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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3
찬성 210 반대 1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11
찬성 200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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